

이부키 아이.
2019년 10월 16일 새벽 5시 13분,
‘쿠즈미’ 살인 및 ‘시마 카즈미’ 시체 유기 자수.
1. 피의자의 진술 내용에 따라 도쿄만 마리나를 수색한 결과, G11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크루즈 갑판 위에서 피해자 쿠즈미의 시체 발견. 피해자의 가슴에서 탄환 한 발이 지나간 흔적 확인, 탄환은 가슴을 완전히 뚫고 지나가 발견하지 못함. 피의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서 있던 곳 뒤로는 바다로, 탄환이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이 충분함. 피의자의 진술은 현장에 총이 한 구만 있다는 점, 탄환이 하나만 사라졌다는 점을 통해 진술 내용에 모순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피의자에게 당시 상황과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에 대하여 심문하자 형사를 버리더라도 용서할 수 없었다, 고 답하였음. 자세한 대답은 하지 않고 거부함. 피의자는 심문 내내 자신이 ‘시마 카즈미’를 죽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발사된 탄환이 하나라는 점, 크루즈 내 마약이 있었다는 점을 통해 피의자가 마약과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기억 일부 혼선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2. ‘시마 카즈미’의 시체는 선 내에서 발견되지 않음. 유기한 위치에 대하여 피의자 답변 거부. 근처 바닷가는 물론, 숨길 만한 위치를 확인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음. 피의자가 입을 열지 않는 이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심문을 통해 알아낼 것. 심문에서 바다에 던졌냐고 물어보자 피의자, 격한 반응을 보였음. 추가 취조 시에는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
3. 끝내 피의자가 심문에서 입을 열지 않아 수색을 통해 부패되지 않은 시체 발견. 부검 결과, ‘시마 카즈미’의 경우 울퉁불퉁한 쇠로 머리를 한 차례 강하게 가격당하였음. 가격당한 자리에서 천천히 피가 흘러나와 실혈사 했을 것으로 생각됨. 피의자의 손에 ‘시마 카즈미’의 피가 묻어 있었으나 시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묻은 것으로 보임. 안쪽 공간에서 두 번째 총을 발견하였으나 사라진 탄환은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피의자의 손에서 한 가지 종류의 화약만 발견되어 피의자가 ‘시마 카즈미’를 살해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짐. 추가로 발견된 총에서 ‘시마 카즈미’의 피가 검출되었음. 따라서 ‘시마 카즈미’를 가격한 흉기는 총으로 피해자나 혹은 제3의 인물로 인하여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됨. 즉, 피의자는 ‘시마 카즈미’의 사망과 무관함.
4. 경찰관을 살해한 범죄자가 다른 경찰관에 의하여 살해된 사건으로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청함. 또한, 사망한 경찰관의 시체를 아직 찾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정보를 누설한 이에 대하여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함.
5. 피의자 이부키 아이는 조직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 검찰로 송치될 예정. 경관살해로 인한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과잉방위로 선고받을 가능성이 큼. 이목이 끌리기 전에 최대한 조용히 마무리해야 함. 만일, 정보 유출로 사건이 이슈화될 경우에는 피의자가 평소 경찰로서 정의감 있고 올바른 행동을 일삼았음을 공표할 것을 미리 요청함. 동료 경찰의 증언 및 일반 시민의 목격담 등을 이용하여 해결 가능. 또한, 심리상담가의 전문적인 소견을 보건대 피의자는 사망한 동료 ‘시마 카즈미’와 유대가 깊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것 역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두 사람의 사이를 내비쳐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임을 강조할 수 있음. 이로써 개인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벌어진 일이며, 조직에는 문제가 없음을 도모하고자 함.
6. 본 사건을 마무리하는 대로 4기수 해산 및 예산 재편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